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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잔여지 수용청구", 이 조건 안되면 절대 못 받습니다

by 우리 동네 변호사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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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토지만 수용된 경우, 잔여지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조건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내 토지 일부가 수용됐는데, 나머지 땅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다면?
그 잔여지는 쓸모 없고, 가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조건이 맞아야 하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잔여지 매수청구 요건과 수용 청구 절차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언제 가능한가요?

잔여지 매수청구는 일부만 수용된 토지의 나머지 부분이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포함
  • 절대적 사용 불가 +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모두 포함됨

이때 종래의 목적은 땅이 실제로 사용되던 용도를 의미하며,
“앞으로 이렇게 쓰려고 했다”는 장래 목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매수청구 요건 4가지

구분 요건 내용
① 대지 부정형 또는 너무 좁아서 건축이 불가하거나 매우 어렵다면 가능
② 농지 폭이 너무 좁거나 불규칙해 농기계 진입이 불가한 경우
③ 교통 두절 공익사업 때문에 경작/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④ 기타 위 요건과 비슷한 수준의 곤란함이 인정되는 경우

위 요건은 모두 토지보상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판단은 토지 형상·면적·인접 토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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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사업 인정 전 →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청구
  2. 사업 인정 후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
  3. 거부 시 → 행정소송 제기 가능

주의!

  • 모든 청구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합니다.
  • 사업 '완료 전'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보상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동일 소유자의 일단 토지 전체 가액에서
    편입된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 상승/하락은 보상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 방식은 복잡하고,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하므로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례: 실제 상담 중 잦은 오해

“내 땅도 수용됐으니 나머지 땅도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겠지?”
NO. 조건이 안 맞으면 매수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폭이 좁은 농지지만, 경작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매수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받는 게 중요합니다.


  • 잔여지 매수청구는 반드시 요건 충족 + 문서 청구 +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 모든 보상은 청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내 토지도 일부만 수용되었나요?
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졌거나, 쓸 수 없게 되었다면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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