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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물에 근저당 있어도 현금청산 받을 수 있을까?

by 우리 동네 변호사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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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있는 부동산, 재건축 시 현금청산 가능할까?
재건축·가로주택정비 사업 구역에 포함된 부동산 소유자라면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대출 때문에 근저당이 걸려 있는데, 조합에서 현금청산금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현금청산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저당권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설정되는 채권 회수를 위한 권리입니다.
보통 실제 대출금보다 10~30% 높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데, 이는 이자 연체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구분 내용
실제 대출액 예: 10억 원
채권최고액 예: 12억 원 (대출금의 120%)
실제 남은 채무 예: 5억 원 (일부 상환 시)

이처럼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조합이 청산금을 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남은 채무액' 만큼만 공제하고
나머지 청산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시로 살펴보기

  • 청산금: 15억 원
  • 근저당 채권최고액: 12억 원
  • 실제 남은 채무: 5억 원

→ 조합은 12억 원 전액을 공제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 현금청산자가 실제 채무가 5억 원임을 입증하면,
청산금 10억 원(15억 – 5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가 어렵다면 불리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 조합이 청산금을 미지급해도 현금청산자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채무액 입증을 하지 않으면 채권최고액 전액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팁: 재판 과정에서 실제 채무액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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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소송 전략: 어떤 것이 유리할까?

전략 설명
1. 조기 협상 진행 조합은 소송 전 협의로 청산금 지급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근저당 말소 후 협상 여유 자금이 있다면 등기 이전 후 근저당을 말소하고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소송 시 철저한 입증 소송으로 간다면 실제 채무액 입증자료(상환 내역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언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청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합과의 협상 시기, 소송 전략, 증빙자료 준비 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꼭 점검하세요.

  • 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vs 실제 남은 채무액
  • 상환 내역 증빙 자료 확보
  • 조합과 협상 시 근저당 말소 여부에 따른 전략적 대응

근저당 있어도 현금청산 받을 수 있습니다

  • 근저당은 현금청산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 핵심은 실제 채무액 입증과 전략적 대응입니다.
  • 조합이 채권최고액 전액 공제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채무액만큼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Tip: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근저당권 말소가 당장 어려운 경우
  • 조합과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
  • 채무상환 내역 증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참고

  •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다282280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실제 채무액만큼만 공제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현금청산이 고민되시나요?
복잡한 절차도, 전략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현장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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