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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건축 현금청산, 보상금 '최대로' 받으려면?

by 우리 동네 변호사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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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청산, 보상금 "최대로" 받으려면?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후 대응하면 늦습니다.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 '지금' 대응해야 하나요?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후에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 감정 결과가 제출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뒤집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합은 보통 감정평가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소유자는 아무 대응 없이 결과를 수용하게 되면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는 누구?

구분 설명 대응 타이밍
조합 미동의자 조합 설립에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음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공문 수령 즉시
분양 미신청자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함 분양 신청기간 종료 직후
분양 계약 미체결자 신청은 했지만 계약을 안 함 분양계약 종료 다음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감정평가 기준일, 이게 핵심입니다

  • 미동의자 → 소장 부본이 도달한 날이 감정 기준일
  • 분양 미신청자 → 분양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이 날짜에 따라 평가 시점의 시세가 적용되므로,
해당 시기 시세 상승 구간이라면 보상금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왜 낮게 나올까?

조합은 사전에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지만,
제시 금액은 대부분 시세보다 낮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매도청구소송으로 이어지고,
이때 법원이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반영된 시가여야 합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소극적이면, 조합 측 감정서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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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높이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1. 감정 기준일 이전부터 전문가와 준비
  2. 인근 실거래가, 향후 개발 호재 등 객관적 자료 확보
  3. 시세 반영에 유리한 감정사 선정 전략 수립

"내가 자료를 준비할수록 보상금은 올라간다"는 것이 현장 경험자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대금 지연되면? '지연이자' 청구 가능

조합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연 12%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그에 앞서 ‘이행 제공’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행 제공이란?
부동산을 공가(빈집)로 만들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열쇠를 조합에 전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사례: 분양 신청했다가 계약 안 한 A씨

“분양가가 너무 높아 계약을 안 했는데, 이제 현금청산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경우, 계약종료 다음 날부터 현금청산 대상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많은 조합 정관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정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금물
  • 감정 기준일 전 전략적 대응 여부가 보상금의 차이를 만듭니다
  • 반소 전략, 지연이자 확보, 공시지가 보정 등은 전문가의 영역

혹시 조합으로부터 공문이나 소장을 받으셨나요?
댓글로 상황 남겨주시면, 비슷한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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