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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권리금 못 받았다면?” 반드시 이 조항 확인하세요

by 우리 동네 변호사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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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왜 이렇게 복잡할까?

상가에서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단골 고객, 입지, 인테리어 등으로 인해 ‘권리금’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면서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은 회수할 수 없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충족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권리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제10조의3에 ‘권리금’이 법적으로 정의되었습니다.

✔ 권리금이란?
기존 임차인이 쌓아온 영업 노하우, 단골, 시설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경제적 대가입니다.


권리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해 권리금을 못 받은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5가지:

조건 설명
1. 월세 3기 이상 연체 X 연속이 아니어도, 총 3개월 이상 연체한 적 있다면 보호 X
2. 전대 행위 금지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넘긴 경우 보호 X
3. 신규 임차인 정보 제공 새 임차인의 신뢰도(경제력 등)를 임대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함
4. 권리금 계약 체결 완료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간 계약이 있어야 함
5. 법정 기간 내 권리금 회수 시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해야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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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간은 꼭 지켜야 하나요?

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시도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종료 시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외에는 임대인의 거부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 계약을 거절했다면,
임차인은 다음 중 작은 금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권리금 계약 시 지급받기로 한 금액
  2. 법원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권리금액

주의: 대부분 감정평가액이 실제 계약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8년 간 쌓은 매출 데이터와 고객 기반으로 5,0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 임차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 체결을 거부했고, 결국 A씨는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 법원 소송 결과, 감정평가액 기준 3,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평가 과정에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요약

권리금 회수, 절대 임대인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고,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했다면,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 문제, 혼자 고민하고 계셨나요?
혹시라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전문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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