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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토지수용보상금 대신 대토보상? “이 선택” 신중해야 하는 이유

by 우리 동네 변호사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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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제도, 정말 유리할까요?
현금 보상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 믿고 대토보상을 선택했다가, 되돌릴 수 없는 계약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토지 수용 보상의 예외인 ‘대토보상’ 제도에 대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대토보상, 정확히 무엇인가요?

대토보상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 보상이 원칙이지만,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사업 시행자의 승인이 있으면 대토 보상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
    “사업 시행자가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 현금 대신 조성 토지로 보상 가능”

대토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기준
대지 분할제한 면적 이상 양도 주거지역: 60㎡ 이상 / 상업·공업지역: 150㎡ 이상 / 녹지지역: 200㎡ 이상
신청 기간 협의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우선순위 ① 1년 이상 거주자 ② 비거주 실소유자 ③ 부재소유자
대상 토지 사업지구 내 사업자가 보상용으로 마련한 조성 토지

토지 보유 기간이 동일할 경우 추첨 선정


대토보상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1. 세금 측면의 혜택

  • 양도소득세 이연 가능
  • 이연 신청 안 할 경우 양도세 40% 감면

2. 향후 개발이익 기대

  • 수용된 토지 대신 개발지 내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시세 차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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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보상금 증액 청구 불가

  • 협의 단계에서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재결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보상금 증액 청구 불가능

전매 제한 리스크

  • 수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증여·담보 제공 불가
  • 위반 시, 현금 보상으로 전환 + 형사처벌 가능성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불확실한 수익성

  • 보상받은 토지의 입지, 용도, 분양가격에 따라 차익 기대 불확실

중도에 현금 보상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대토보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면 현금 보상으로 전환 가능

※ 단, 이 경우 보상금 증액 청구 불가는 유지됩니다.


대토보상이 적합한 경우는?

상황 권장 보상 방식
보상 토지의 입지와 용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 대토 보상
보상금이 적정한지 확신이 없는 경우 현금 보상 후 재결 청구 가능
보상금 증액 소송 고려 중일 경우 무조건 현금 보상

실제 사례로 보는 주의 포인트

A씨는 1순위 조건을 갖추고 대토보상을 받았지만,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단독주택용지를 받고 나서 매각도 어려워 고전했습니다.
반면, B씨는 현금 보상 후 재결 청구로 보상금을 약 30% 증액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요약

대토보상, 이런 분들께 권장드립니다.

  • 개발 후 토지 가치 상승이 확실한 경우
  • 세금 이연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경우
  • 장기 보유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보상금이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일 때
  • 소송이나 재결을 통해 보상금 증액이 필요한 경우
  • 단기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당신이라면, 토지 대신 토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토보상과 현금보상 중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사례가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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