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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땅, "이 권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by 우리 동네 변호사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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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가 공익사업 때문에 수용됐어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권리, 알고 계셨나요?


내 토지가 수용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익사업 때문에 내 땅이 수용되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알아볼 ‘환매권’입니다.

토지를 수용당한 많은 분들이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포기하시지만,
정확한 조건을 알면 내 땅을 다시 되찾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환매권이란 무엇인가요?

환매권은 간단히 말해,
원래의 소유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넘긴 토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토지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경우,
원소유자가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다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입니다.

중요 포인트
환매권은 토지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건물, 수목 등 지장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매권,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환매권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발생 요건 환매 가능 조건 행사 기한
1. 공익사업 폐지·변경 등으로 토지 일부 또는 전부가 불필요해진 경우 토지의 일부만 불필요해도 가능 사업 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
2. 토지 전부를 실제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만 가능 토지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 (발생 후 1년 이내 행사 필수)

※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행사 기간이 더 긴 1번 기준을 적용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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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지장물(건물, 수목 등)은 환매권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건물까지 환매하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도,
    법적으로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환매권 통지문을 받았다면?
    늦지 않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감정평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환매권 적용

서울 A구역에서 공공주택 사업이 취소되면서,
기존 수용된 일부 토지가 환매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소유자였던 김 모 씨는 통지문을 받고 법률 자문을 통해 감정평가에 대응했고,
10년 전 수용가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정보를 알고 준비한 자만이,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약

  • 환매권은 공익사업이 취소되거나, 토지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원소유자가 다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
  • 토지에만 적용되며 건물 등 지장물은 대상 아님
  • 기한 엄수 필수: 발생 후 6년 또는 10년 이내, 조건에 따라 다름
  • 감정평가 대응 중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혹시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를 수용당하셨나요?
또는 환매권 행사 통지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땅,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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